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9조 (설계도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와 집행기관은 설계 추진 시 국방부가 확정한 집행계획의 예산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부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건축은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진행한 결과, 집행계획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집행계획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집행계획이 변경되면 각 설계단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③설계 추진 시 적정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의 집행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적정 설계기간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부대와 집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설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집행기관은 설계 착수 시 설계기본요구조건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여 이견 등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⑤설계도서 작성 전 사전 현장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이 때, 측량 및 지반조사는 국토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⑥설계 추진 시 준공 후 건축물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지적 분할 측량 등 필요한 업무를 빠짐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적측량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⑦설계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설계 추진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서로 적극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⑨설계심의, 설계용역평가, 설계자문위원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⑩설계도서는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은 별표 8의 내용을 따른다.
⑪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설계용역에 대한 관리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
⑫기본설계(건축은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사용부대는 아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 변경(사업 위치, 시설물 배치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1.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부대임무 조정ㆍ변동 시2.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부대 편제인원이 변동되는 경우3.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사업비의 증액과 설계기간의 연장없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집행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