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7조 (대가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검사완료 후에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시공회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대가의 지불은 검사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완료하고 공사감독관과 공사협력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불되어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내역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불하여서는 안 된다.
③공사감독관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전에 그 대가 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내역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도급받은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기타 대가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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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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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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