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7조 (대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감독관은 검사완료 후에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시공회사가 대가를 지급받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대가의 지불은 검사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완료하고 공사감독관과 공사협력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불되어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내역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불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관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전에 그 대가 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내역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대가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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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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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