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2조 (공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 포함) 중에서 임명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감독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은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등을 위해 집행기관에 공사관리관을 둔다.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사용부대의 신속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부대는 공사협력관을 임명 및 운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공사감독관은 집행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공회사에 대해 지시, 승낙, 협의 등의 직접적인 발언권 및 통제권이 있으며, 집행기관 대표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 등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고 소속회사 등록 여부, 기술적 능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능력상 당해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회사로부터 시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 기술자를 관리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별표 11의 1호의 공사관계서류를 작성하거나 별표 11의 2호의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별표 11의 3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작성이 불가능한 서류에 한해 문서로 할 수 있다.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사업예산 요구 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공사감독 또는 감리용역(사업관리용역 포함)에 대한 관리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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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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