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2조 (공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 포함) 중에서 임명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감독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은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등을 위해 집행기관에 공사관리관을 둔다.
③원활한 공사 추진 및 사용부대의 신속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부대는 공사협력관을 임명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⑤공사감독관은 집행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공회사에 대해 지시, 승낙, 협의 등의 직접적인 발언권 및 통제권이 있으며, 집행기관 대표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 등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고 소속회사 등록 여부, 기술적 능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능력상 당해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⑦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회사로부터 시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 기술자를 관리해야 한다.
⑧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공사감독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별표 11의 1호의 공사관계서류를 작성하거나 별표 11의 2호의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별표 11의 3호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작성이 불가능한 서류에 한해 문서로 할 수 있다.
⑩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사업예산 요구 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⑪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공사감독 또는 감리용역(사업관리용역 포함)에 대한 관리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
⑫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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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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