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8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집행기관은 예산 집행 시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만 현금을 할당하고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조정은 제13조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각 회계별 시설사업 집행 간 필요한 업무 절차는 시설본부에서 배포하는 업무수행 체계도를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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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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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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