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6조 (기성 및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의 사용부대 전수 등 준공 후 공사목적물이 제28조에 따라 사용부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특례, 준공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업무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준공검사관은 해당 공사 공사감독관을 제외한 자로서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 포함) 중에서 담당한다.
건설사업관리 수행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 및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기성검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과 기성부분 내역서를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후 기성부분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준공검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공기지연으로 준공 연기가 필요할 때는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집행기관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후 해당 검사관을 임명하고, 검사 실시 7일전까지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며,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의 준공검사 시행 전 사용자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준공 보완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보완사항에 사용자 점검결과를 포함한다.
검사 시행 시 사용부대장의 지시를 받은 간부 및 감찰ㆍ군사경찰 요원으로 입회관을 운용하여 검사관의 검사업무 과정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입회관은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입회관은 검사관의 검사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성 및 준공검사는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회사는 기성ㆍ준공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검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집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기성부분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3회에 1회는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성검사 시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공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제작된 자재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준공검사관은 별표 12의 1호의 사항을 확인한 뒤에 검사에 임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공사가 공사계약 서류에 의거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시공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공사감독관은 공사기간 2년 이하인 사업은 준공 20일 전, 공사기간 2년 초과한 사업은 준공 30일 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보완 및 시설물의 시운전 기능을 완료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소규모ㆍ단순공사(석면처리, 라돈저감시설, 유류배관지상화, 울타리설치, 소규모 토양복원공사 등)는 생략할 수 있다.
준공검사관의 검사 결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별표 13와 같다.<16>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석재ㆍ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재질로서 다음의 준공표지판을 준공검사 실시 후 대가의 지불요청 전까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 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17> 기성 및 준공검사 내용 및 결과에 관한 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제출된 준공도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존치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8> 준공 후 공사감독관은 별표 12의 2호의 서류를 집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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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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