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6조 (기성 및 준공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의 사용부대 전수 등 준공 후 공사목적물이 제28조에 따라 사용부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의 특례, 준공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업무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③준공검사관은 해당 공사 공사감독관을 제외한 자로서 장교, 부사관, 기술직공무원(군무원 포함) 중에서 담당한다.
④건설사업관리 수행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 및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⑤기성검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과 기성부분 내역서를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후 기성부분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⑥준공검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공기지연으로 준공 연기가 필요할 때는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⑦집행기관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후 해당 검사관을 임명하고, 검사 실시 7일전까지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며,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의 준공검사 시행 전 사용자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준공 보완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공검사 보완사항에 사용자 점검결과를 포함한다.
⑧검사 시행 시 사용부대장의 지시를 받은 간부 및 감찰ㆍ군사경찰 요원으로 입회관을 운용하여 검사관의 검사업무 과정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입회관은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 입회관은 검사관의 검사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⑨기성 및 준공검사는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시공회사는 기성ㆍ준공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검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집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기성검사는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기성부분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3회에 1회는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⑫기성검사 시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공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제작된 자재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⑬준공검사관은 별표 12의 1호의 사항을 확인한 뒤에 검사에 임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공사가 공사계약 서류에 의거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시공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⑭공사감독관은 공사기간 2년 이하인 사업은 준공 20일 전, 공사기간 2년 초과한 사업은 준공 30일 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보완 및 시설물의 시운전 기능을 완료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소규모ㆍ단순공사(석면처리, 라돈저감시설, 유류배관지상화, 울타리설치, 소규모 토양복원공사 등)는 생략할 수 있다.
⑮준공검사관의 검사 결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별표 13와 같다.<16> 공사감독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석재ㆍ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재질로서 다음의 준공표지판을 준공검사 실시 후 대가의 지불요청 전까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 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17> 기성 및 준공검사 내용 및 결과에 관한 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제출된 준공도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존치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8> 준공 후 공사감독관은 별표 12의 2호의 서류를 집행기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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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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