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1조 (시설관리 민간인력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장은 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군인, 군무원 등 인력이 부족한 경우 민간인력을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인력소요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와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한다. 이 때 공무직근로자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한시적인 충원이 필요하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관리 등은「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