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9조 (대ㆍ소규모보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규모보수비는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부분보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병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보수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계획보수나 부대 운용(비품 제작, 부대집기류 구매 등)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소규모보수는 집행능력이 있는 예하부대(사용부대)까지 위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동일 종목의 보수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인과 인건비, 자재비를 포함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할 수 있다.
④보수자재 중 동일 품목으로 소요 및 사용빈도수가 많고, 운반 및 장기간 보관시 변형이 없으며, 다량으로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중앙조달로 구매할 수 있다.
⑤보수자재는 자재별 소모율을 판단하여 항시 예비자재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부대장 작업명령서에 의거 자재를 청구ㆍ불출하고 자재의 불출량과 잔량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⑥격오지 등 보수지원부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즉각 지원이 곤란한 부대의 경우, 소규모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 보수비를 배정하여 해당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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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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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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