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9조 (대ㆍ소규모보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규모보수비는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부분보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병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보수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계획보수나 부대 운용(비품 제작, 부대집기류 구매 등)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소규모보수는 집행능력이 있는 예하부대(사용부대)까지 위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종목의 보수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보수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인과 인건비, 자재비를 포함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수할 수 있다.
보수자재 중 동일 품목으로 소요 및 사용빈도수가 많고, 운반 및 장기간 보관시 변형이 없으며, 다량으로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에는 중앙조달로 구매할 수 있다.
보수자재는 자재별 소모율을 판단하여 항시 예비자재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부대장 작업명령서에 의거 자재를 청구ㆍ불출하고 자재의 불출량과 잔량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격오지 등 보수지원부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즉각 지원이 곤란한 부대의 경우, 소규모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 보수비를 배정하여 해당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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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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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