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9조 (ESCOㆍWASCO사업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을 보유한 기관(부대)는 ESCO의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WASCO의 경우 「물절약전문기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공고)」를 준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실시한다.
②ESCOㆍWASCO사업의 경우 각 군(사용부대)은 집행 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하거나,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사업의 기초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받는 경우 사업 추진 부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부대장 관리 책임 하에 사업을 집행한다.
③ESCO사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만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자재 중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는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기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ESCO사업을 전기, 냉ㆍ난방설비 등에 대해 추진할 경우,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유리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ESCO사업의 경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사업기간(투자비상환기간)까지 무상 사후관리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표준일반계약조건 제2조)2. 사업추진단계별(고효율기자재 교체공사와 유지관리로 구분)로 ‘이행보증 증권’ 각각 징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표준일반계약조건 제4조, 제13조제5항)3. 최초 성능은 사업기간(투자비상환기간) 중 계속 유지
⑥WASCO사업의 경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기간 중 보수소요 발생 시 해당 부대(기관)의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미조치 시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함"(물절약전문기업 업무처리지침 표준계약특수조건)
⑦ESCO사업 추진부대(기관)의 성과보증은 계약체결 시 첨부한 성과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성과배분하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계획서에 의한다.
⑧WASCO사업 추진부대(기관)의 성과보증은 계약체결 시 첨부한 성과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성과배분하며, 유지관리는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유지관리기간 개시 전 성과보증 목표 달성 시에는 조기 성과달성 보상금을 지급한다.
⑨ESCOㆍWASCO사업 시행자와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을 활용한다.
⑩WASCO사업의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조기성과’ 검증 및 ‘유지관리기간 중 성과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성과검증기관(한국수자원공사, 상ㆍ하수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⑪ESCOㆍWASCO사업 추진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한다.1. 사업자 선정 및 시설개선 계약체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2. 고효율인증기자재 설치 및 교체공사(ESCO), 수도관 교체 등 누수저감 활동(WASCO)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3. 기타 공공요금 절감현황 및 상환현황 등은 매 반기 종료 15일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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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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