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9조 (ESCOㆍWASCO사업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을 보유한 기관(부대)는 ESCO의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WASCO의 경우 「물절약전문기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공고)」를 준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실시한다.
ESCOㆍWASCO사업의 경우 각 군(사용부대)은 집행 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하거나,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사업의 기초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받는 경우 사업 추진 부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부대장 관리 책임 하에 사업을 집행한다.
ESCO사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만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자재 중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는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기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ESCO사업을 전기, 냉ㆍ난방설비 등에 대해 추진할 경우, 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유리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SCO사업의 경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사업기간(투자비상환기간)까지 무상 사후관리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표준일반계약조건 제2조)2. 사업추진단계별(고효율기자재 교체공사와 유지관리로 구분)로 ‘이행보증 증권’ 각각 징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표준일반계약조건 제4조, 제13조제5항)3. 최초 성능은 사업기간(투자비상환기간) 중 계속 유지
WASCO사업의 경우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의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기간 중 보수소요 발생 시 해당 부대(기관)의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 미조치 시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함"(물절약전문기업 업무처리지침 표준계약특수조건)
ESCO사업 추진부대(기관)의 성과보증은 계약체결 시 첨부한 성과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성과배분하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계획서에 의한다.
WASCO사업 추진부대(기관)의 성과보증은 계약체결 시 첨부한 성과보증계약서에 의하여 성과배분하며, 유지관리는 당사자 간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유지관리기간 개시 전 성과보증 목표 달성 시에는 조기 성과달성 보상금을 지급한다.
ESCOㆍWASCO사업 시행자와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을 활용한다.
WASCO사업의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조기성과’ 검증 및 ‘유지관리기간 중 성과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성과검증기관(한국수자원공사, 상ㆍ하수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ESCOㆍWASCO사업 추진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한다.1. 사업자 선정 및 시설개선 계약체결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2. 고효율인증기자재 설치 및 교체공사(ESCO), 수도관 교체 등 누수저감 활동(WASCO)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3. 기타 공공요금 절감현황 및 상환현황 등은 매 반기 종료 15일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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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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