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9조 (시설유지관리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유지관리의 책임은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ㆍ부대의 장(사용부대장)에게 있다.
②기관ㆍ부대장(사용부대장)은 보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ㆍ조직ㆍ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설관리에 투입할 용역 또는 자체 인력이 없어 시설 관리가 불가능한 부대는 상급 또는 지원부대에서 지원 관리한다.
④시설관리 요원이 아닌 일반 시설사용자에 의한 무단 시설 변형 및 개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 고의로 인한 시설물 손상은 손상 행위자가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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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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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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