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9조 (시설유지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유지관리의 책임은 당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ㆍ부대의 장(사용부대장)에게 있다.
기관ㆍ부대장(사용부대장)은 보유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ㆍ조직ㆍ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에 투입할 용역 또는 자체 인력이 없어 시설 관리가 불가능한 부대는 상급 또는 지원부대에서 지원 관리한다.
시설관리 요원이 아닌 일반 시설사용자에 의한 무단 시설 변형 및 개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 고의로 인한 시설물 손상은 손상 행위자가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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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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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