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5조 (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의하여 설계심의를 거친 시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공실태 점검은 해당 공사의 시공기간 중에 실시하며, 필요시 해당 공사의 준공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시공평가는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참여 건설업체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집행기관은 필요시 EMP 방호시설이 포함된 사업 시공 간 EMP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⑤기타 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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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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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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