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4조 (시설보수 우선투자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음의 소요에 대해 보수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한다.1.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 화재예방시설 등)2. 기능발휘에 직결된 설비시설(전기, 급수, 난방, 위생, 소방시설 등)3.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축성, 비행장, 항만 등)4. 시설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는 시설(방수, 결로 등)5. 환경오염 방지시설(오ㆍ폐수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소각로 등)6. 기타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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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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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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