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7조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는 집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전에 반영ㆍ변경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집행기관 및 시설관계관은 인ㆍ허가 서류 작성 및 보완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설소요 작성 시 대관협의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 등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소요예산 판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용부대는 설계 90% 완료 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15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탄약안전, 비행안전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의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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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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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