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추진되는 모든 군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훈령ㆍ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본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추진한다.2.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추진한다.3.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시설사업은 「국방ㆍ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라 추진한다.4. 총사업비관리대상인 시설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따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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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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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