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4조 (시설기준의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준용하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내용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건설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국방ㆍ군사시설기준 및 국가건설기준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업 집행시 설계자문회의, 설계심의 등 적정절차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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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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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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