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0조 (준공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을 사용할 사용부대장(관리부대장)은 시설물 준공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각종 설비기기에 대하여 소속 관리요원이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을 전수받도록 조치한 후 시설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시설이 준공되어 인계ㆍ인수시 사용부대장(관리부대장)은 당해 시설의 준공설계도서, 설비계통도, 장비목록 및 사양서, 운영지침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수하여 시설유지관리에 활용하고, 당해 시설이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
③주요건물 및 편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주요 보수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당해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용부대는 신축 또는 보수공사의 준공 설계도를 당해 시설물이 존속하는 동안 보존하되, 시설물의 개량, 보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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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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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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