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2조 (시설물안전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군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 제7조의 제1종, 제2종 시설물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3종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관리부대는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이외에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주체 : 시설관리부대, BTL 운영사 등2. 취합기관 : 각군 본부, 국직부대ㆍ기관 및 소속기관3. 제출기관 : 국방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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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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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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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