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2조 (시설물 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대장은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표 22을 참조하여 사전에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신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소요제기 시 제5조제8항에 따라 총사업비에 철거예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를 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여야 하며, 석면조사비 및 석면 해체ㆍ제거비를 철거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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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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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