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2조 (시설물 철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표 22을 참조하여 사전에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②신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소요제기 시 제5조제8항에 따라 총사업비에 철거예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를 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여야 하며, 석면조사비 및 석면 해체ㆍ제거비를 철거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해체공사 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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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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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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