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1조 (예산 낭비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사업국은 시설사업 중 집행계획 임의 변경, 사업계획 부실, 사업관리 미흡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 관계관에 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 사업국, 각 군 및 집행기관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미흡하게 하여 계약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초래한 설계 업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업체에 「건설기술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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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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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