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5조 (시설사업의 통합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예산회계별로 집행계획이 확정된 후,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면 보다 효율적일 경우(공기단축, 예산절감, 부지사용의 효율성, 행정소요 절감 등) 예산회계가 다르더라도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집행 시 비용은 당초 편성된 예산회계에서 각각 지출되어야 하고, 각 예산회계별로 당초 예산을 편성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②예산회계가 다른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는 경우, 각 사업관계관이 모인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사업관리의 제반사항(설계 변경, 사업비 조정, 기타 공사관리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후 추진하도록 한다.
③통합집행으로 인해 절감한 예산은 절감을 유도한 부대(기관)에서 제59조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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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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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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