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6조 (시설기준 제ㆍ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는 연 1회(10월 1주)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소요제기를 지시하고, 국방시설본부는 각 군 및 기관의 제ㆍ개정 소요를 종합하여 검토 후 국방부로 12월 말일까지 결과보고 한다. 단, 수시 제기된 제ㆍ개정 소요는 반기 1회(6월, 12월) 종합하여 검토한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는 해당 시설기준 관련 부서와 국방시설본부의 기술용역 추진결과 및 자체 검토결과 등을 확인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ㆍ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변경사항은 국방부 사업부서 및 관련 주무부서의 검토 후 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제ㆍ개정 하고, 필요시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제ㆍ개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즉각 반영할 수 있다.1. 시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만 적용하는 범위에서 단순 치수, 형태 등의 변경과 국방부 자체 지침 등에 따른 변경3. 법규 등 다른 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변경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기준개정은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시범사업 종료 후 사용자만족도, 사업시행효과 및 필요성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기준개정을 의뢰할 수 있다
기준 개정 절차의 흐름은 별표 2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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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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