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조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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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ㆍ군사시설은 국방태세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시설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설할 수 있으며, 한번 건설된 시설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가능한 장기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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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ㆍ군사시설은 국방태세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시설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설할 수 있으며, 한번 건설된 시설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가능한 장기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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