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7조 (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은 F년 12월 초까지 F+1년의 대규모보수공사 집행계획을 별지 제7호의 양식으로 국방부 사업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사업국은 F년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승인 또는 반려함으로써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집행기관은 확정된 집행계획대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정보관리시스템, 시설공사관리시스템)에 개별사업을 등록ㆍ하여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집행계획 등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확정된 집행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은 집행할 수 없다.
사용부대는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업에 대해 별지 제8호 양식의 보수공사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F년 12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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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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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