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1조 (전기요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전과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부대(기관)는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등) 및 계약전력이 사용시설에 적합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는 즉시 계약을 갱신하여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시설(심정, 가압장), 오ㆍ폐수처리시설, 정비공장, 소각로 등 산업용에 해당하는 전력을 일반용으로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과다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전력 부하에 비해 변압기 용량을 과다 설치한 부대는 변압기 용량을 적정 용량으로 개선하여 기본요금을 과다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대 내에 통신기지국 등 외부기관(업체)이 사용한 전력은 한전과 직접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군 선로와 분리가 곤란하여 군에 통합고지 되는 경우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요금을 징수해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특히 영상전화기(또는 VoIP)나 전화부스에 별도로 전력을 공급받는 시설도 포함하여 요금을 징수하되, 전력을 교환기로부터 공급받는 음성공중전화기의 사용전력은 제외한다.
전기요금 납부 시 계좌이체, 인터넷 빌링제도 등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공요금 징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등 세부 절차는 부대별 전력공급계약서에 따르며, 요금 납부 후 잔액 발생시 국고에 세입한다.
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전기설비의 역률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기준역률 이상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콘덴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역률 저하로 인한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용전력이 100㎾ 이상인 부대는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해 최대수요전력(Peak전력)을 최소화시켜 기본요금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전기사용량이 다량인 공장 및 대형건물은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력부하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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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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