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1조 (공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계약시 공사기간은 설계자가 작성한 세부 공정계획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기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다.
비밀을 요하는 공사는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훈령」에 의거 비밀사항임을 입증하는 관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비밀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배포되는 도면은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설명 완료 후 전량 회수하여 보안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공사 계약의뢰 업무는 별표 9의 내용을 따른다.
기타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훈령」에 따른다.
집행기관은 건축승인 완료 이전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수 없다. 단, 공사 착수 이전에 건축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공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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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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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