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7조 (에너지 절약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의 불필요한 사용을 억제하고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누전ㆍ누수 등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전기ㆍ수도 수급 상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계량기를 건물별(관사ㆍ간부숙소는 세대ㆍ실별)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확인 및 분석하도록 한다.
③모든 건물의 신축, 증ㆍ개축, 보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동일 주둔지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단위별로 전기ㆍ상수도 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한전ㆍ지자체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수급용량 10,000kW 초과로 전기인입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누진율이 과다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인가되지 않은 전열기, 에어컨, 냉장고 등 전기 과다소모 기기의 사용은 일절 금하며, 부대 내에 임의로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⑥건물의 실내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되, 의료ㆍ훈련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⑦에너지 절약을 위해 ESCOㆍWASCO사업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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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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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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