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8조 (준공시설물 인계ㆍ인수 및 하자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건축물 등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 및 장비성 품목 등은 해당체계(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에서 재산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이관조치 하고 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방시설정보체계를 통하여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에게 인계 후 건설 사업관리 절차를 이행하며 대급지급(정산)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별표 12 1호 1)부터 8)까지의 서류 및 준공 전 사용부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설비계통도, 장비 목록ㆍ사양서, 시설유지관리지침서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용부대에 인계한 후 사용부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소규모ㆍ단순공사(석면처리, 라돈저감시설, 유류배관지상화, 울타리설치, 소규모 토양복원공사 등)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에 한해서 인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 자료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주고받아야 하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인계ㆍ인수할 수 없는 자료에 한해 문서로 인계ㆍ인수한다.
④공사감독관은 공사 준공 후 시설사용부대와 시공회사 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사용부대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집행기관은 계약부대(서)(재무관)에게 통보 후 보수하도록 한다.
⑥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기간 동안 사용부대(관리부대)는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부대(서)(재무관)는 보증증권을 관리하고 하자만료일을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하자만료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사용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발생 및 기능상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⑧하자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은 하자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부대(관리부대) 및 계약부대(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