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5조 (보수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부대는 보유한 시설물에 대해 구조형식, 내ㆍ외부 마감상태, 기계, 설비 등 경제적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대규모보수는 잦은 부분보수를 지양하고, 단위 보수소요 전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가용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시설 보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보수 투자는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복구, 부적합 판정 급수원 개선 등 안전상 즉시 추진해야만 하는 긴급한 보수 소요가 발생할 경우는 보수계획을 변경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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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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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