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0조 (설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시행하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단순요구사항 변경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는 별표 10의 내용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 조항에 따른 심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개략적인 추가예산 산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설계변경이 사용부대의 요구로 인한 사항인 경우는 사용부대가, 그 외의 경우엔 집행기관이 소요제기기관에 추가예산 확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소요제기기관의 추가예산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의 집행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완료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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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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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