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6조 (대규모보수 집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규모보수 공사는 각 군이 자체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 및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의 경우는 국방시설본부에서 위임 집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공사감독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대는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에 대규모보수 집행계획 승인(집행기관 포함)을 받거나 국방시설본부와 협의 후 자체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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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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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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