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7조 (시설기준 제ㆍ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또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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