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3조 (공사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집행계획 확정ㆍ변경 승인, 설계변경 승인 전에 사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우선 시공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국방부 사업국,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률 및 예산집행 등의 내역을 성실히 입력하고, 시공사ㆍ감리단의 입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밀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관, 열람,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의 회수 및 처리 등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공사감독관은 시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공사협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 사본을 공사협력관에게 제공한다.
집행기관은 공사집행간 사용부대의 보완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부대는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에 집행계획변경(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를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한다.
공사관리관은 제8항에 따른 사용부대의 설계변경 소요에 대해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이를 검토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한다.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회사는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