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3조 (공사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집행계획 확정ㆍ변경 승인, 설계변경 승인 전에 사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우선 시공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국방부 사업국,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률 및 예산집행 등의 내역을 성실히 입력하고, 시공사ㆍ감리단의 입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밀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관, 열람,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의 회수 및 처리 등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④공사감독관은 시설공사가 착공된 경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⑤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공사협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 사본을 공사협력관에게 제공한다.
⑦집행기관은 공사집행간 사용부대의 보완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사용부대는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에 집행계획변경(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를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⑨공사관리관은 제8항에 따른 사용부대의 설계변경 소요에 대해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이를 검토하여 집행기관에 건의한다.
⑩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⑪시공회사는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⑫본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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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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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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