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3조 (시설보수 투자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시설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유ㆍ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다.
②다음의 시설에는 보수비를 투자할 수 없다.1. 건설공사 성격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설3. 「군인복지기본법」상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다만 병영시설 내에 입점한 경우에 한해 외부 시설보수는 투자 가능)4. 민간인이 경영하는 시설 (상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5. 부대집기류 및 비품 (교육기자재, 사무용기구 등)6. 3년 내로 용도폐기 계획이 있는 시설7. 경제적 보수 한계 초과시설 및 유휴시설8. 호화 사치시설9.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10. 군 주거시설 입주자 및 관리비 부담사항 (다만 한남동 지역 공관, 각 군 총장 공관, 가족별거자가 입주한 관사 제외)
③군 관사에 대규모 보수비를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에 한한다.1. 노후설비의 대규모 보수(급수, 위생, 난방, 전기, 소화설비 등)2. 외부 및 내부(계단실 포함) 도장 공사, 벽체 및 바닥 마감 공사3. 방수 및 단열공사4. 건축선 외부의 급수, 배수, 옥외전기, 통신 및 토목시설5. 내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수선 공사6. 기타 입주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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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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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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