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1조 (시설물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부대는 별표 17의 시설물별 안전점검주기, 별표 18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용부대, 상급부대 등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직접 또는 사용부대로 하여금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사용부대는 제1항에 따라 수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급부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용부대 및 시설관리부대는 시설물로 인한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시설본부(지역시설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④시설본부(지역시설단)는 제3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가용예산, 점검인력 등 자체처리능력과 중요도ㆍ긴급성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대, 시설관리부대와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설본부는 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완료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관리부서),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별표 19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및 상태별 조치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축, 철거, 보수ㆍ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판정받은 D등급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보수ㆍ보강 등을 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E등급 시설물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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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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