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2조 (집행계획 취소 사업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계획 확정 이후 취소된 사업의 예산은 재해재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소요 외 사용할 수 없다.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취소된 사업에 대해 다음년도 계속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취소 후 다른 긴급한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명으로 계속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