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5조 (시설기준 제ㆍ개정 소요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관해 사용자(부대 및 기관)는 국방시설본부(시설기준과)의 검토를 거쳐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 제기를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및 집행기관, 시설사용부대에 시설기준 제ㆍ개정 소요제기를 지시할 수 있다.
③국방시설본부는 시설기준의 제ㆍ개정 업무에 기술적,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