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0조 (공공요금 지원대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및 상ㆍ하수도료는 국고로 지원한다. 다만 국유재산 사용허가시설, 민간인도 이용하는 복지 및 체육시설은 공공요금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관 및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다.
공공요금 편성 시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고시단가를 적용하고, 상ㆍ하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요금을 편성 단위부대별로 평균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한전ㆍ지자체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시설물이 유휴시설 등의 사유로 전기ㆍ상수도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 또는 휴지하여야 하고, 공공요금 국고지원 대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부대는 사용부대별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공공요금 구좌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민간사용금액을 제외한 월별 사용량과 요금정보 등을 입력하여 공공요금 사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현행화된 구좌정보는 건물 철거로 인한 계약해지, 신축으로 인한 신규신청, 시설물 운영방법 변경을 위한 모자분리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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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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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