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8조 (시설예산 적정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군 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별지 제1호의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시설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F+2~F+6년 중기계획 수립 및 F+1년도 예산 편성 전에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개별사업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중기계획 수립시 적정성 검토 대상은 제6조제5항에 따라 F+2년도에 요구된 신규사업으로 한정하고, 중기계획 수립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은 F+1년도 예산 편성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중기계획 적정성 검토 후 사업계획 및 사업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중기계획에서 해당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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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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