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3조 (자체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안전법」의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을 제외한 군 시설물은 자체관리대상시설로 하며,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을 4단계(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미흡’, ‘불량’ 시설물에 대하여는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시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시설물안전법」의 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시설물 사용 또는 관리부대의 장은 보다 정확한 시설물의 상태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 규정에 따라 시설본부에 안전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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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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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