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3조 (전시 계속사업에 대한 평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제11조에 따라 F-1년 12월 초에 확정된 F년 집행계획 기준으로, 별표 24에 따른 전시계속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전시에 계속할 사업을 판단하여 F-1년 12월 말까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사업 및 중단사업 목록을 F년 1월 중순까지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F년 전시예산에 계속사업비 및 중단사업에 대한 타절기성금을 반영한다.
기타 전시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전시 시설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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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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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