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3조 (전시 계속사업에 대한 평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제11조에 따라 F-1년 12월 초에 확정된 F년 집행계획 기준으로, 별표 24에 따른 전시계속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전시에 계속할 사업을 판단하여 F-1년 12월 말까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사업 및 중단사업 목록을 F년 1월 중순까지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F년 전시예산에 계속사업비 및 중단사업에 대한 타절기성금을 반영한다.
③기타 전시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전시 시설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예산의 효율적 집행제59조 · 집행잔액 재사용제60조 · 예산 획득 및 결산 활동에의 참여제61조 · 예산 낭비에 대한 제재제62조 · 시설물 철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63조 · 전시 계속사업에 대한 평시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집행기관의 세부업무지침 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