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2조 (시설보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 유지보수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시설관리부대장)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초기투자로 시설의 노후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수소요 확대를 피할 수 있는 ‘예방보수’에 역점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물의 결함이나 파손이 발견될 경우 소규모 손상이 확대되어 대규모보수를 유발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군 시설물을 타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칸막이벽을 변형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 구조물 또는 동종의 단일보수 사항을 수의계약 등의 목적으로 보수시기 및 보수물량을 조정, 분할하여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냉ㆍ난방, 전기, 급수 등의 설비를 보수할 경우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높은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부대개편 계획’으로 인해 해체ㆍ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나 부대개편 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부대는 별표 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보수를 실시한다. 다만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최소한의 병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규모로 보수를 할 수 있다.
각 군 및 국방부 소속ㆍ직할기관(부대)은 시설보수비 예산 편성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해당 부대의 시설물 현황을 기반으로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산출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지보수공사 실적 등을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하는 등 보유시설물 현황을 최신자료로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대규모보수비 산정 시 국방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적용하여 건물부위별 수명주기와 축성, 진지, 비행장, 항만 등 구조물 수명주기에 의한 노후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되, 단가가 없는 경우는 실적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예산편성단가 또는 실적단가를 대신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소규모보수비 산정 시 보수비 투입을 제한하고 있는 하자기간을 고려하여 F-1년도 말 건물(국유재산등재면적)과 작전 및 편의시설(공작물)의 보유물량을 기준으로 F년 이후 철거 등 변동물량을 감하여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상 시설물을 파악하여 실소요로 반영한다.
모든 보수공사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지원을 위하여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표준 수선주기는 별표 15과 같으며, 보수의 목적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선주기에 도래되지 않았더라도 보수할 수 있다.
보수 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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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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