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8조 (ESCOㆍWASCO사업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ESCO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2.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3.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지정한 ESCO사업 분야
②WASCO 사업은 물 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탐사 및 보수, 유량계ㆍ수압계ㆍ밸브 등 상수도시설물 설치, 급수관 세척 등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상수도 시설 관리ㆍ용역사업2. 노후관 교체 및 갱생, 절수설비ㆍ기기 설치 및 개량 등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3. 상수도시설 진단 및 기타 물 사용 절감과 관련된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군에서 추진하는 ESCOㆍWASCO 사업 대상은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고려할 때 ESCO는 7년, WASCO는 6년 이내로 투자사업비 상환이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
④각 군 및 국직부대는 전기료ㆍ상수도료 부과현황, 에너지ㆍ물 사용현황 등에 대한 자체 판단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에 ESCOㆍWASCO 사업 희망부대 현황을 제출하고, 국방부는 추진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대에 ESCO 에너지 진단 또는 WASCO 사업타당성 판단(이하 ‘타당성 검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기 전,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사업 시행 후 절감량 산출 곤란, 실 절감효과 미흡, 상환금 확보 애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조사, 제안서, 정밀진단 등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ESCOㆍWASCO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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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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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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