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6조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는 안전관리 및 유해방지를 위하여 일정자격자(보일러 취급 및 열관리 기능사 2급 이상)를 조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연 1회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②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 5T/H) 이상으로서 설치 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는 매년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속사용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성능검사 결과 효율이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효율 향상또는 폐기(효율 향상 불가 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열효율 증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화학세관을 연 1회 실시하되, 세관은 가급적 운전 시기 직전에 실시한다.
④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비 난방기간에는 보일러 내부건조 또는 만수보전, 외부 그을음 청소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⑤보일러 관리자는 보일러 운영기간 매일 운영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일지에는 근무자 인적사항, 운전시간, 연료소모량 및 잔량, 보일러 및 부수기기의 안전 이상 유무, 외기온도 및 실내 유지온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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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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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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