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6조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는 안전관리 및 유해방지를 위하여 일정자격자(보일러 취급 및 열관리 기능사 2급 이상)를 조종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연 1회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 5T/H) 이상으로서 설치 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는 매년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계속사용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성능검사 결과 효율이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효율 향상또는 폐기(효율 향상 불가 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열효율 증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화학세관을 연 1회 실시하되, 세관은 가급적 운전 시기 직전에 실시한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비 난방기간에는 보일러 내부건조 또는 만수보전, 외부 그을음 청소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보일러 관리자는 보일러 운영기간 매일 운영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일지에는 근무자 인적사항, 운전시간, 연료소모량 및 잔량, 보일러 및 부수기기의 안전 이상 유무, 외기온도 및 실내 유지온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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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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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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