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0조 (예산 획득 및 결산 활동에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및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의거,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 사용부대는 군 시설사업의 예산획득 및 결산 행위에 있어 국방부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대외적인 획득 및 결산 활동에 국방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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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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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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