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조 (시설소요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소요 제기 시 편제(병력, 장비), 「국방개혁 기본계획」 또는 「육군 부대재배치 기본계획」(이하 ‘부대개편 계획’)을 확인한 후 미래 개편 소요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부대개편 계획’은 국회 등 외부기관에 증명가능한 공문서의 형태로 확정된 계획을 의미하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시설소요를 제기할 수 없다.
‘부대개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시설소요는 소요제기기관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을 포함해 전체 소요를 최적화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없다.
미래에 편제(병력, 장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부대는 현재 편제를 기준으로 한 시설 신축을 금지하고, 미래 편제가 변경되는 시기에 맞춰 소요를 제기한다.
‘부대개편 계획’으로 인해 해체ㆍ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나 부대개편 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부대는 별표 2의 재정투자지침에 따라 시설 사용기간을 고려해 소요를 제기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최초 시설소요 작성 시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하되, 표준설계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하여 시설소요를 작성한다.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소요’를 적용하고, 그 적용결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계획 수립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절차와 실시계획 승인 대상 및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
시설소요에 대한 예산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국방예산편성지침」)의 ‘비목별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이 때, 단가는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기준단가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시 표준시장단가’, ‘설계단가’ 또는 필요시 ‘견적단가’를 적용한다.
총사업비 산정 시 공사비뿐만 아니라 대관협의비, 각종 분담금, 토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철거비, 공사비 할증, 부대공사비 등 시설공사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의 완전성을 기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는 집행기관과 협의 후 적정한 할증을 적용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전 사업부지를 명확히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현황을 확인하여 국ㆍ공유지, 사유지 등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매입ㆍ사용동의 등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도시ㆍ군관리계획, 국가유산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책임이 있다.
시설을 건설하려는 사업부지는 군용지 내에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에 부지를 먼저 반영하고 반드시 매입을 완료한 이후 사업 소요를 제기해야 한다. 단,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매입 계획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되, 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만 편성하여야 한다.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매장유산지표조사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소요제기기관은 부지를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3. 부지매입 시 신축할 건물의 위치는 산사태ㆍ침수ㆍ유실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피하고 자연환경 훼손 및 절ㆍ성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인ㆍ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
시설사업의 소요를 제기할 회계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집행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이 시설소요를 적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를 개발ㆍ제공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매 2년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된 단가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정상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이 제시한 매뉴얼 및 단가를 적극 검토하여 활용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를 작성할 때 국방시설본부(이하 ‘시설본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본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과 사용부대가 다를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부지여건, 시설 필요성 등에 대해 사용부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시설소요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용지침」에 해당하는 사업은 동 훈령 제14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16> 신규 급수원 소요 제기 시, 지자체와의 협의 후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수도 인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7> 별표 4의 신규 수질오염방지시설 제기 시, 지자체와의 협의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가능한 경우에는 관로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8>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 시설의사업계획 수립 시는 오염검사, 오염토양 정화 등 ‘토양환경 복원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별표 4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9> 소요제기기관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ㆍ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방예산 편성지침의 ‘제로에너지 할증’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편성한다.<20> 소요제기기관은 에너지 소비가 높거나 공공ㆍ다중이용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적극 반영한다.<21>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시 임시 숙영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임시숙영시설에는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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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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