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8조 (대규모보수 집행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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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계획의 변경 및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재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예산운용지침」의 ‘집행계획 변경 및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재사용’ 항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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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집행계획의 변경 및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재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예산운용지침」의 ‘집행계획 변경 및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재사용’ 항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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