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3조 (시설기준 적용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의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설계가 30% 이상 진행된 경우로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2. 변경된 시설기준 적용 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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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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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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