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4조 (건설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검토된 사업관리방식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파악 및 착공준비 등을 통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계약 이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자의 임무는 본 훈령에 명시된 공사감독관의 임무를 포함한다.
④집행기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조기 문제점 파악 및 지원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을 임명한다.
⑤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을 감독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수시 확인하고,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해서 시행한다.
⑥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⑦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⑧기타 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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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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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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