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4조 (건설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검토된 사업관리방식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파악 및 착공준비 등을 통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계약 이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자의 임무는 본 훈령에 명시된 공사감독관의 임무를 포함한다.
집행기관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조기 문제점 파악 및 지원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을 임명한다.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을 감독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수시 확인하고,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해서 시행한다.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기타 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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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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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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