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4조 (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홍보원을 제외한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사업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시설본부가 담당한다.
국방홍보원은 시설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집행기관을 시설본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자체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와 소요제기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GPㆍGOP, 해안ㆍ도서지역 등 시설본부 공사감독관의 접근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지역의 사업2. 비행장 활주로지역(라인 지역 내) 등 공사 특성상 감독관이 상주하여야 하나 시설본부 공사감독관의 상주가 곤란한 사업3. 재난 복구 등 공사 추진이 매우 시급한 사업4. 도면 작성 등 설계용역이 필요 없거나 보수 공사 성격인 단순 사업5. 사업 특성 및 집행 여건상 소요제기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6.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
국방부 사업국은 특정 시설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