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4조 (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홍보원을 제외한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사업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시설본부가 담당한다.
②국방홍보원은 시설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집행기관을 시설본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자체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와 소요제기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GPㆍGOP, 해안ㆍ도서지역 등 시설본부 공사감독관의 접근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지역의 사업2. 비행장 활주로지역(라인 지역 내) 등 공사 특성상 감독관이 상주하여야 하나 시설본부 공사감독관의 상주가 곤란한 사업3. 재난 복구 등 공사 추진이 매우 시급한 사업4. 도면 작성 등 설계용역이 필요 없거나 보수 공사 성격인 단순 사업5. 사업 특성 및 집행 여건상 소요제기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6.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
④국방부 사업국은 특정 시설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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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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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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