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7조 (예산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당해 연도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이월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예산편성지침」상의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작성, 부지매입 및 각종 협의, 설계, 공사 등의 단계별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기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기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배분기준 대비 조기 추진이 가능하거나 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실제 집행가능성을 기반으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신규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계획 상 순기를 조정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④소요제기기관은 F년에 F+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신규사업 대상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적정성검토 결과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소요제기기관은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 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의 반영 또는 협의를 사전에 이행한 후에 국방부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
⑥별표 6에 규정된 초도비품 구입비는 군수예산(2300프로그램)에 편성하며, 각군 시설업무 소관부서는 초도비품 요구 시 공사계획(준공시점, 규모 등)이 포함된 부대별 사업계획(변경 포함)을 군수업무 소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BTL 사업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대관협의비(환경영향평가, 지적ㆍ경계측량, 분묘이장, 개발보전부담금 등), 임시숙영시설, 별표 6에 규정된 초도비품비는 일반회계(2500프로그램)로 편성한다.
⑧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사업의 BTL정부지급금은 최근 3년간의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평균 및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임대료와 운영비를 각각 산출하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 후 정부지급금이 지출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⑨소요제기기관은 예산편성을 요구한 개별사업별로 해당 시설소요와 연관된 ‘부대개편 계획’을 확인하여 예산요구안과 함께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 따라 ‘부대개편 계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대개편 계획’에 따른 인원, 위치 변경 등의 개편 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소요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⑪소요제기기관은 사업착수 전 수행하여야 하는 인허가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전타당성검토 대상 사업을 위한 선행연구용역의 비용을 사업예산 편성 이전에 우선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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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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