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7조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당해 연도 「국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예산편성지침」상의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작성, 부지매입 및 각종 협의, 설계, 공사 등의 단계별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기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기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배분기준 대비 조기 추진이 가능하거나 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실제 집행가능성을 기반으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규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계획 상 순기를 조정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F년에 F+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할 신규사업 대상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적정성검토 결과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 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의 반영 또는 협의를 사전에 이행한 후에 국방부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
별표 6에 규정된 초도비품 구입비는 군수예산(2300프로그램)에 편성하며, 각군 시설업무 소관부서는 초도비품 요구 시 공사계획(준공시점, 규모 등)이 포함된 부대별 사업계획(변경 포함)을 군수업무 소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BTL 사업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대관협의비(환경영향평가, 지적ㆍ경계측량, 분묘이장, 개발보전부담금 등), 임시숙영시설, 별표 6에 규정된 초도비품비는 일반회계(2500프로그램)로 편성한다.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사업의 BTL정부지급금은 최근 3년간의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평균 및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임대료와 운영비를 각각 산출하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 후 정부지급금이 지출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예산편성을 요구한 개별사업별로 해당 시설소요와 연관된 ‘부대개편 계획’을 확인하여 예산요구안과 함께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항에 따라 ‘부대개편 계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대개편 계획’에 따른 인원, 위치 변경 등의 개편 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소요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소요제기기관은 사업착수 전 수행하여야 하는 인허가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전타당성검토 대상 사업을 위한 선행연구용역의 비용을 사업예산 편성 이전에 우선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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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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