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6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계획의 개별사업별로 사업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공사협력관 포함), 시설관계관(필요시), 설계ㆍ시공회사(계약 이후) 등으로 구성된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개별사업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1. 제18조에 따른 설계기본요구조건 조정ㆍ확정시2. 설계 단계의 설계 착수회의, 30%ㆍ60%ㆍ90% 설계 완료시(다만, 설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ㆍ60%,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0% 단계 생략 가능하되, 사용부대 협의하 추가 생략 가능)3. 공사 단계 시 설계변경 및 공사현황 등의 협의와 예산집행 현황 관리를 위해 월 1회 실시4. 설계 및 공사 발주시5. 차수 계약 계획 수립시
③‘설계기본요구조건 확정 단계’ 및 ‘설계 90% 완료 단계’에는 설계기본요구조건 및 설계 90% 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 구성원 전원 및 사용부대장의 기명 동의서를 받아 확정하며, 확정된 이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제15조에 따라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는 경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또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개별사업실무협의회의 역할분담은 별표 7을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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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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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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